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된 점, E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로 넘어졌으며, E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말렸다‘는 부분은 진술이 일관되고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치료비 부담이 커질 우려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해 원인을 숨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진단서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이유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태양,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진술한 상해의 원인과도 모순되며,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개의 진단서 모두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심 법원의 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원인을 폭행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내지 ‘넘어지면서 안면을 땅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