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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7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22:0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이란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37세) 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부종 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뒷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친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을 수는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코가 붓고 피가 좀 났는데 그게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몸싸움 와중에 서로 부딪쳐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7. 1. 26. 자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에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헤딩을 했고 반사적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헤딩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하나, 그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이 사건 당시 사진( 증거기록 제 8 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코 부위에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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