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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3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1:3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2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57 세 )에게 “ 전기료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이 취하였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 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 씨 벌 놈” 이라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면서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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