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3:46 경 여주 시 세종로 33에 있는 시민회관 공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보관 대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3. 03:46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위 시민회관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도로를 거쳐 여주시 청심로 197-19에 있는 상리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용의자와 피의자 의류 착의 대조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