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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 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0:00 경 파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석 9 단지 방면에서 문 발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3세) 이 운전하는 G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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