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28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17:00 경 제주시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F’ 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주차장 부근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