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201번 길 21-3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 경 제 1 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 암사거리를 백암 택시 정류장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14 톤 트럭의 조수석 뒤 적재함 후미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의 적재함 후미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위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