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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088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6: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옆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E 소유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1:00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 리에 있는 금창 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13 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7. 01:13 경 위와 같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경산 경찰서 J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도난 차량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들을 피해 H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다음 시동을 끄고 승합차 안에서 숨어 있다가 이를 발견한 영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승합차의 시동을 걸어 급하게 후진하여 K과 L를 승합차의 문에 부딪히게 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승합차 뒤편에 주차된 J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M 아반 떼 순찰차의 조수석 문 등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45,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H 식당 화단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범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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