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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가합11016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3. 29.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표의 제1 내지 10, 17항 기재와 같이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7건이고, 위 7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354,378원이다.

다. 피고는 2009. 1. 5.부터 2016. 1. 18.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어깨유착성 피막염 등의 병명으로 합계 809일 동안 입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합계 236,404,10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50,776,682원이다. 라.

피고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없으나, 2008. 7. 1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앞서 본 보험금을 제외하고 합계 156,788,363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정형외과의원, C정형외과, D한방병원, E요양병원, F병원, G외과의원, H요양병원, I한방병원, J병원, K정형외과의원, L병원, M병원, N병원, 목포시의료원, O병원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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