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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4가합1037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1999. 10. 8.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2003. 11. 3.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2004. 6. 4.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3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1994. 12. 6.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2,486,940원이고, 그 중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1,707,660원이다.

다. 피고 A은 2003. 12. 3.부터 2013. 7. 8.까지 별지 5 기재와 같이 요추부염좌, 위궤양, 대동맥판막폐쇄부전 등의 병명으로 총 1,26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2005. 6. 3.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6 기재와 같이 근위지골골절,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총 9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합계 158,587,097원, 피고 B에게 2,60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내역과 결정소득금액은 별지 7 기재와 같다.

마. 피고들은 2014. 3. 26.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피고 A이 137,217,829원, 피고 B이 201,961,699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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