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6가단77978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 B이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8. 10. 23.부터 2008. 11. 10.까지 평활근종으로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치료내역’ 도표와 같이 2008. 10. 23.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47,009,6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현황’ 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