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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8가합52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 8.부터 2014. 10. 27.까지 44회에 걸쳐 총 8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50,4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1999. 5. 14.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B,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3 표 순번 2, 10, 13, 14번의 경우 B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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