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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7 2016가합1138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08. 3. 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 3. 31.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949,297원이고, 그 중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231,497원이다.

다. 피고 B는 2009. 12. 5.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슬개골연화증, 좌골신경통,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총 2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합계 72,871,221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9,370,000원이다. 라.

피고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수입내역 및 결정세액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마. 피고 A는 2006. 7.경부터 목포시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11. 7.경부터 D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각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피고 B는 2011. 7.경부터 목포시 E아파트 205동 1403호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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