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합10341
보험에관한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9. 1. 6.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775,090원이고, 그 중 피고가 피보험자이고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9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642,440원이다.

다. 피고는 2011. 1. 29.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슬관절증 등으로 총 36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총 101,738,1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6,390,000원이다. 라.

피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재산세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세무당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병원, C정형외과, D정형외과, E병원, F병원, G의료원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