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9. 1. 6.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775,090원이고, 그 중 피고가 피보험자이고 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9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642,440원이다.
다. 피고는 2011. 1. 29.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슬관절증 등으로 총 36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총 101,738,1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6,390,000원이다. 라.
피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재산세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세무당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병원, C정형외과, D정형외과, E병원, F병원, G의료원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