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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5노133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의 개정으로 ‘ 구리-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 )이나 구리- 니켈- 아 연 합금으로 만든 것( 양 백) ’에 대하여 냉 간인 발 공정( 인 발, 열처리, 확 관) 을 거친 경우 그 수행 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생산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법령의 개폐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대외무역 법상의 ‘ 원산지’ 개념을 관세법 위반죄에 원용할 수 없고,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관세법상의 ‘ 원산지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냉 간인 발 공정을 거친 이 사건 동- 니켈 합금 관은 국내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관세법상의 원산지 판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E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위 소재지에서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 및 도 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대외무역 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중국으로부터 미가 공 상태의 동- 니켈 합금제 모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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