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1063
관세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2(허위신고) 순번 3, 4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즉 ①수개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설령 수개의 관세법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주식회사 J을 이용하여 밀수출한 것임에 반하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유한회사 I을 이용하여 밀수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인 반면, 확정판결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로 서로 상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면제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과 H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J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은 국내 차량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