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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1063
관세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2(허위신고) 순번 3, 4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이 이전에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①수개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설령 수개의 관세법위반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주식회사 J을 이용하여 밀수출한 것임에 반하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유한회사 I을 이용하여 밀수출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인 반면, 확정판결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로 서로 상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확정판결의 관세법위반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면제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과 H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J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은 국내 차량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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