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55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미가공 상태의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