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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55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의 개정으로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에 대하여 냉간인발공정(인발ㆍ열처리ㆍ확관)을 거친 경우 그 수행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생산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를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법령의 개폐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관세법위반의 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개념을 관세법위반죄에 원용할 수 없고 관세법위반죄의 성부는 관세법상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냉간인발공정을 거친 이 사건 동-니켈 합금관은 국내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관세법상의 원산지 판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관세법위반의 점에도 면소를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미가공 상태의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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