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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354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잡화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D의 인터넷 쇼핑몰 (E) 을 운영하며 위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원산지 북한인 ‘F’ 제품에 대해 “ 원산지 : 대한민국 ”으로 표기한 후 위 기간 동안 합계 138,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 61 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 74조 제 1 항, 제 4 항 실질적 변형이 없이 물을 제외한 단순 혼합작업을 한 물품의 수입 원료 원산지 표시 위반 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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