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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072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소송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 변조 죄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및 당 심의 심판 범위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므로 위 파기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중국에서 수입한 생체조직 채취 기구 (Biopsy Forceps), 용 종 등 절제 기구 (Snare), 약물 주입기 (Injection Needle)(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는 부분품이 아닌 ‘ 완제품 ’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와 달리 ‘ 부분품 ’으로 신고 하였다.

2)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ㆍ 멸균 등의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 하여 원산지표시의 무가 면제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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