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12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 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0.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건물, 4 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북한산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업무 협조 회신( 양천 세무서 장)

1. 북한산 술 판매광고 사진

1.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1. 피의 자가 판매한 북한산 술 사진( 압수물)

1. 피의 자판매 술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구입한 북한산 술 약 200 병의 원산지를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이하 ‘ 남북 원산지고시’ 라 한다) 제 8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해 ‘MADE IN DPRK' 또는 ’ 북한산 ‘으로 표시하지 않고 ’MADE IN DPR KOREA' 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원산 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술의 원산지 표시가 위 고시 규정과 달리 ‘MADE IN DPR KOREA’ 및 ‘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피고인이 판매한 술에 원산지 표시가 위 고시 규정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원산지 표시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북한산 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