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883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407 (2013.0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93 (2011.02.28)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유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내역이 없고, 매입 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 출고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송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사건
2013두58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이엔지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5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