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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3고단23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광고 및 주방조리기구 등을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을 경리실장, F, G 등을 영업팀장으로 고용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⑴ 2013. 2. 초순경 위 D 사업장에서 H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싸주아리 약쑥’을 판매함에 있어 “싸주아리 약쑥은 부인병과 손발이 찬 증상,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⑵ 같은 해

3. 21. 같은 장소에서 H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리조인디액’을 판매함에 있어 “관절, 다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뼈를 코팅해주어 낫게 해준다”라고 말하였으며, ⑶ 같은 해

4. 17.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H, I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천삼15지’를 판매함에 있어 “이 제품을 먹으면 암에도 좋다”라고 말하였고, ⑷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I 등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화이버솔”을 판매하면서 “당뇨, 소화기관 아픈 곳에 치료가 되고,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며 위 노인들에게 싸주아리 약숙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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