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J건물 2층에서 ‘K’ 충주행사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사장의 본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행사장의 팀장, 피고인 G은 위 행사장의 물품 담당자로 일하던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충주행사장에서, 손님으로 온 L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플러스’를 설명하면서 “일반 비타민과 다른 종합 멀티비타민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면 모든 노인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먹으면 효과가 크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설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인 ‘SUPER VISION VITAMIN A’를 설명하면서 “대구 간으로 만든 제품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특히 노안과 노화 방지 및 백내장 수술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위 ‘K’ 충주행사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화장지, 쌀, 접시, 계란, 라면, 세제, 된장, 토파즈 목걸이 등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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