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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ㆍ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C’ 사무실을 방문한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E’(판매가 185,000원), ‘F’(판매가 145,000원)을 판매키 위해 광고를 할 때, “심장, 신장, 심혈관, 동맥경화 등에 좋다. 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좋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수치를 떨어뜨리고, 당뇨병에도 좋다. 1개월가량 복용하고 병원에 가면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병의 원인은 당뇨에서 온다.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이 생겨 심장, 관절, 신장 등이 좋지 않아진다. 그런데 제품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당뇨에도 효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매사례품 제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C’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에게 휴지, 세제, 라면, 계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무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건강기능식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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