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4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월경부터 2012. 9월경까지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주로 연로한 노인들에게 충남 보은군 소재 E호텔 등지에서 ‘F’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개최하는 판촉행사(세미나)에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참석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각종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건강 기능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2. 일자불상경 위 회사의 판촉행사(세미나)에 참석한 G(79세)이 평소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위 질환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클린에스 화이바’ 등 9종 시가 792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합계 50,91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기능식품 가격표, 독촉장, 효능설명 인쇄물, 통장사본

1. 영업신고증, 방문판매업신고증, 매출내역, 광고전단지

1. 제품 안내 인터넷사이트 화면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