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허위ㆍ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4. 4. 21까지 광주 동구 C, 2층 에서 ‘B’이라는 사무실에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을 차려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경품(개근) 및 판매 사례품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 후 건강기능식품인 ‘D’(소매가 450,000원/1박스)가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 각종 암 예방, 동맥경화 및 고혈압 억제, 치매 발병을 감소시킨다’고 선전하여 마치 그곳에서 판매하는 ‘D’가 위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에게 시가 450만 원 상당의 D 10박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 후 건강기능식품인 ‘D’의 영양가,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칼슘 강의안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