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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221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심을 조장하여 간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부산 수영구 C 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4. 3.경 위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을 판매함에 있어 그곳을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명목으로 생닭 80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 누구든지 건강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품을 제공받기 위하여 모여 있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레시틴은 일본산 검정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먹으면 인체에 유익하며 특히 머리와 기억력에 좋아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위 ‘레시틴’이 마치 치매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 ‘레시틴’을 81통을 대금 합계 2,26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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