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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3월의 매수 후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4. 경 D에게 E 명의 우체국 계좌 ( 계좌번호 :F) 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4. 저녁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병원 앞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뒤, 2016. 3. 5. 19:00 부산 중구 I에 있는 J 모텔 605호에서 위 필로폰 약 0.1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C와 일회용 주사기 1 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년 5월의 매수 후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5. 12. 경 D에게 위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31.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중구 K 빌라 102호)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뒤, 2016. 5. 31. 06:00 경 위 J 모텔( 호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1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와 일회용 주사기 1 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년 1월의 필로폰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7. 1. 4. 19:0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년 2월의 필로폰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01:00 경 위 M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2, 4, 7, 17, 2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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