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D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양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K7 승용차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I에 있는 ‘J’ 모텔 9 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전 의정부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 저녁 무렵 의정부시 M 3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6.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N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각각 0.1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