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2016. 5. 초순경 F으로부터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 22:26 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3 경 OK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4,7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5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주유소 앞 보도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 서울 강남구 J 빌라 204호 피고인들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A는 필로폰 품질검사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샘플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는 피고인 B에게 4,700,000원에 300,000원을 보탠 5,0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5.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K 소재 H 부근 L 슈퍼 앞에서 F에게 5,000,000원 중 4,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1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비닐 봉지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4. 새벽 무렵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 A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 개씩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15:00 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 A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 개씩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5. 22:00 경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