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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20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1. 00:0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3. 06:00경 강원 철원군 F빌딩 521호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3.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강원 철원군 F빌딩 521호 C의 집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달

8.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3.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1. 15: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4.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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