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3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