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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30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2. 24. 20:5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인근에 주차된 F의 YF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가. 20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10. 11. 00:00경 위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3. 1. 3. 06:00경 강원 철원군 H빌딩 52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2010. 3. 20.경 강원 철원군 I 임야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땅 500평 정도를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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