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거창군 A 임야 10857㎡ 및 B 임야 12157㎡에 관하여 각 1992.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2.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A 토지상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공장(경비실 및 사무실)에 관하여 2008. 6.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B 토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2층공장 및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4층공장에 관하여 2014. 3.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각 건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 경매사건에서 늦어도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일인 2007. 7. 5.부터 존재하였고, 위 B 토지상 건물은 당시 피고의 소유물로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 12. 26.부터 위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2015. 7. 10.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의 E에 대한 감정평가촉탁결과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