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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09 2014가단346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상주시 I 답 702평, J 전 2,734㎡, K 전 116㎡, L 임야 35,702㎡ 중

가. 원고 A에게 10,763,746/10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M은 2013. 9. 29.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M의 처이다.

3) M과 원고 A은 그 사이에서 자녀로 피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를 두었다. 나. 부동산 등기 변동 정리 1) 먼저 ① 상주시 I 답 702평(이하 ‘I 토지’라고 한다), ② J 전 2,975㎡(위 토지에서 2015. 10. 13. N 전 125㎡, K 전 116㎡가 각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J 토지는 그 면적이 2,734㎡이다. 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특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할 전후를 통틀어 ‘J 토지’라고만 한다), ③ L 임야 35,702㎡(이하 ‘L 토지’라 한다)의 경우,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4. 24. M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2.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다음으로 ④ O 전 772평(이하 ‘O 토지’라 한다

)의 경우,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4. 24. M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2.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8. 1. 피고로부터 원고 G 앞으로 201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마지막으로 ⑤ P 답 3,250㎡(위 토지에서 2005. 6. 8. Q 답 60㎡가, 2007. 7. 4. R 답 3,012㎡가 각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Q 답 60㎡는 2007. 7. 27.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특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할 전후를 통틀어 ‘P 토지’라고만 한다)의 경우,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5. 4. 14. M으로부터 원고 F 앞으로 1981.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J, O 토지 담보 대출 한편 M은 1992. 3. 9.경 당시 그 소유의 J, O 토지를 담보로 내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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