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4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1948년생, 피고 C은 1955년생이다.
나. D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1 제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E,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11. 피고 B 앞으로 1981.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 9. 피고 B 앞으로 2002. 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별지 목록 1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H 토지‘라 하고, D동 소재 위 토지들을 통틀어 ’D동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5. 9. 피고 B 앞으로 199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동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D동 토지 지상에 1982년경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D동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1982. 8. 30. 피고 B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며, 2011. 10. 28. D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I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1 제4, 5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4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같다.
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1 제6항 기재 건물 별지 목록 4 제3항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I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12. 18. 피고들 앞으로 1985.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J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목록 2 제 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 별지 목록 5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과 같다.
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3. 21.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