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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968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피고 B, C, O은 각 1/12 지분을, 피고 D, E은 각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은 원고 종중이 1990. 6. 1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1993. 9. 25.(제1항 부동산) 및 1996. 7. 19.(제2항 부동산)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07. 2. 7. P에서 Q으로 대표자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라 한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Q은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명의 변경에 관한 결의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 후 2007. 2. 15. 보상금 538,349,000원을 Q, R과 피고 D, E의 공동명의로 된 별지2 목록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나.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78. 1. 26. S, T,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T의 지분 3분의 1은 1985. 12. 30. 피고 D에게, S의 지분은 2007. 2. 1. 피고 F에게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D, F과 U의 지분 각 3분의 1에 관하여 2006. 12. 28.(피고 D), 2007. 1. 10.(U), 2007. 2. 1.(피고 F) 각 피고 대전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대전시는 2007. 1. 10. 피고 D에게 53,086,230원을, 2007. 1. 12. U에게 53,084,930원을, 2007. 2. 26. 피고 F에게 53,086,230원을 각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6.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중 200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24.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4. 29. 피고 대전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V이 1990. 6. 17.자 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이후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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