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02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6. 원고 앞으로 199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4. 22. 피고 C 앞으로 200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3. 28. 원고 앞으로 199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D 앞으로 2002. 2.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5.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05. 12. 16. 피고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할 당시 원고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이기는 하나 의사무능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 D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이어서 피고 C, D 앞으로 경료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