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60. 5.경 사망)은 자(子)로 망 G(1967. 10. 26. 사망)을 두었고, 원고는 G의 처이다.
나. 1) 경북 예천군 C 임야 44,826㎡(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2. 3. 1. F, H, 피고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부동산에 관한 F 1/3 지분에 관하여 1975. 3. 18. F의 상속인들인 I, J, 원고, K, L, M, N, O 앞으로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각 지분에 관하여 몇 차례 지분변동이 있다가 2009. 1. 12. 최종적으로 O 앞으로 1/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관한 H 1/3 지분에 관하여 1975. 3. 18. P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은 O, P, 피고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경북 예천군 D 전 155㎡, E 전 883㎡(이하 각 ‘D 토지’,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8. 1. 8. F, Q, 피고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7.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Q 1/3 지분에 관하여 2008. 9. 30. R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F 1/3 지분에 관하여 2009. 1. 9. O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은 O, R, B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 8호증,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