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하며,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약칭한다)은 아래 표(음영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이다)와 같이 분할, 합병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나. 합병 전 C 종교용지 1,272㎡(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72㎡)는 E으로부터 1977.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3. 5.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1. 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 5. 28.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9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 7.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병 전 D 종교용지 811㎡(별지 제3도면 표시 14, 10,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11㎡)은 1969. 12. 16.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1998.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11. 2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9. 1. 13. 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각 E으로부터 1977.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3. 5.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1. 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 5. 28.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9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 7.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 1984. 2. 1. 분할 1984. 2. 1. 등록전환 1991. 2. 25. 분할 1991. 1. 13. 등록전환 1997. 5. 2. 합병 1997. 9. 29. 경계정정 1999. 1. 13. 합병 2010. 9. 10. 분할 비고 G임야13091㎡ (1977.3.5. F) G임야12053㎡ G임야5286㎡ G임야5374㎡ (1996.7.18.피고) 제2토지 H임야565㎡ H임야431㎡ (1996.7.18.피고) 제3토지 I임야134㎡ 국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