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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62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46.3㎡ 중 별지 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서울 중구 L 대 1,321.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5.3/1,321.1 지분을 M에게 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25/1,321.1 지분은 1977. 12. 22. N에게 197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4. 원고에게 199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58. 1. 6. 서울 중구 B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28. 분할되었다),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보존등기 되어 있던 목조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9.75㎡는 1975. 9. 17. O에게 1975. 9. 16. 매매를 원인으로, 1977. 12. 22. N에게 197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4. 원고에게 199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서울 중구 L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되어 왔는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다만, 피고 Q, R, S, T, U, V, W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X(등기부에는 Y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X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 Z, AA, 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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