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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46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E 종교용지 1,872㎡(합병 전 F 종교용지 407㎡ 및 E 종교용지 78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합병되기 전의 충청남도 천원군 F 전 407㎡과 E 전 783㎡에 관하여는 1959. 4. 29. G 명의로 1957.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1974. 1. 22. 위 F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30. 피고 D 명의로 1968.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뒤이어 1989. 12. 5. 피고 C 명의로 1977.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2000. 8. 14. 피고 재단법인 명의로 2000.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다. 한편 E 전은 1995. 8. 8.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고, F 대지는 2000. 10. 2.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된 후 E 종교용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3, 4, 갑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H(H,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다만 상환과정에서 상환자의 명의를 호적상 이름이 아닌 평소 불리던 ‘G’으로 하였기에 위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 I의 장남으로서, 자녀가 없던 망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1957. 5. 21. 입양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1959. 12. 28.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12. 30. 피고 D의 명의로 1968.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망인은 등기원인인 위 매매가 있기 전에 1959. 12. 28.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 명의의 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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