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의 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가 설립된 1985. 12. 5.부터 2009. 7. 14.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A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1995. 4. 15. D교회로부터 아래 각 토지 등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아래 각 토지는 D교회 명의가 아니고 W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①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경기 가평군 E 임야 4,364㎡(이후 1,864㎡가 F으로 분할되었고, 남은 부분은 그 이후 G 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됨) ② H 임야 692㎡ ③ I 전 1,322㎡ ④ 분할 및 합병 전 J 답 337㎡(K로 분할되고 남은 L 대285㎡를 합병하여 대 622㎡가 되었다) ⑤ 분할 및 합병 전 L 답 1,749㎡(이후 1,464㎡가 K로 분할되어 전으로 남았고, L는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J에 합병됨) ⑥ M 대 406㎡ ⑦ N 대 324㎡ ⑧ 분할 전 O 전 4,090㎡(P이 분할되었고, P은 그 이후 P 주차장 671㎡, Q 전 689㎡, R 전 1,534㎡, S 전 244㎡, T 도로 319㎡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O 633㎡는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⑨ 위 지상 건물 전부 및 수목, 일체의 시설물 (이하 매매 목적물 중 토지들 전부를 부를 때는 ‘U리 토지’라고 한다)
다. U리 토지의 등기 현황 1) 원고는 U리 토지 중 E, H에 관하여는 1996. 4. 10.에, N, M에 관하여는 1995. 6. 5.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U리 토지 중 O, I, J, L에 관하여는 1996. 3. 14.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O 종교용지 633㎡, P 주차장 671㎡, T 도로 319㎡에 관하여 각 2009.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