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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2나5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C 답 4,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관계 E은 1959. 6. 4.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7. 14.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4.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선정자 F, 자녀 선정자 G, H, I, J, K, 피고 B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에는 M 대 261㎡(이하 ‘합병 전 M 토지’라 한다

) 및 L 답 357㎡(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

가 인접하고 있었는데, N는 자신의 앞으로 1921. 8. 5. 합병 전 M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5. 10. 18. 분할 전 L 토지에 관하여 1964.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이후 합병 전 M 토지 및 분할 전 L 토지에 관하여, 2003. 12. 4. O 앞으로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5. 12. P 앞으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3) 분할 전 L 토지는 2004. 9. 13. 분할되어 153㎡는 Q 답 153㎡(이하 ‘Q 토지’라 한다

)로 되었고, 나머지 204㎡는 합병 전 M 토지에 합병되어 M 대 465㎡(이하 ‘M 토지’라 한다

)의 일부가 되었다. 4) 이후 원고는 2008. 7. 7. M 토지 및 Q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및 주변토지들의 지번 변동관계 도식화] 합병 전 M 대 261㎡ 제 2 계 쟁 분할 합병 전 M 대 261㎡ 제 2 계 쟁 합병 M 대 제 2 계 쟁 제1 계쟁 토지 분할 전 L 답 357㎡ 제1 계쟁 토지 L 답 204㎡ 제1 계쟁 토지 465㎡ 토 지 토 지 토 지 Q 답 153㎡ Q 답 153㎡ C 답 4,076㎡ C 답 4,076㎡ C 답 4,076㎡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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