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2016 고합 103』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7. 하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 택배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은닉한 수화물을 송부하였고, 이에 D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위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03:00 경 중국 상해 시 송 강구에 있는 “G” 모텔 4 층 객실에서, 물이 담긴 페트병에 막대를 꽂고 막대 윗 부분( 유리 볼 )에 놓여 있는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고합 343』 피고인은 2013. 8. 경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 우편물로 가장 하여 대한민국 구미시 I 아파트 106동 301호 H의 주거지로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8. 12.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400,000원, 2013. 9. 1. 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