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합 265)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E과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E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 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박 지로 감 싸 베개 안에 은닉한 후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특급우편은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F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7. 5. 9. 16:48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4,052,000원 상당의 필로폰 46.84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2017 고합 374)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5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E I 대화내용 첨부) [2017 고합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