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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D(일명 ‘D사장’)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물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뒤 물병 바로 옆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은박지를 라이터 불로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D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D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위 D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8. 18.경 중국 위해에서 기계부품 2개 속에 필로폰 약 974g을 은닉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3. 8. 18. 20:00경 중국 위해 소재 위해항에서 화객선 뉴골든브릿지2호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기계부품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8. 19. 11:42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7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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