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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중국에서 구입한 후 G에게 위 필로폰을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3. 인천 공항에서 중국 위해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6. 경 중국 황관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민박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2,800위안( 한화 약 519,000원) 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15. 위 운반 책 G가 중국 황관에 도착하자, 2015. 7. 17. 위 민박집에서 위 필로폰 약 7그램을 나이키 운동화 깔 창 밑에 은닉한 후 G에게 위 운동화를 신고 중국 펑 라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김해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 2 층 사무실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며 위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샘플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플라스틱 통 안 물 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필로폰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증거 목록 순번 5, 6, 9, 10, 16, 17, 26, 31번),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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