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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중국 산동성 D에 있는 ‘E’ 게임장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물이 절반 정도 담긴 물병에 담배 파이프처럼 생긴 유리관을 끼우고 F이 일명 ‘G’이라는 판매책으로부터 중국돈 1천위안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 중 1g을 위 유리관 끝 부분에 넣은 후 가열시켜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물병 안으로 들어가 물과 희석되도록 한 후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흡입하여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중국 산동성 H아파트 73호 2단원 504호실 거실에서, F이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E’ 게임장 근처에 주차해 놓은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F이 구해 온 필로폰 1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 중국 산동성 D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후배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대마초를 담배 모양으로 생긴 은박지 끝부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선족 후배로부터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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