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9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 1.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중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C은 밀수입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9. 18:00 경 중국 심 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투명비닐 봉지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0그램( 각 필로폰 100그램) 을 건네주고, D은 미리 준비한 허리 보호대에 이를 은닉한 채 2005. 6. 30. 21:20 경 중국 심 양 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F, G, H 과의 공동 범행 G은 2006. 2. 말경 H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은 중국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우편물을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06. 2. 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77.1그램을 구입하여 비닐로 포장한 다음 이를 목갑 안에 넣어 은닉하고, 배달 지시서에 ‘ 수 취인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07동 2002호, J, K’으로 기재하여 차이나 익스프레스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위...